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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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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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유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해 11월에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필수노동수당 지원운 물론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및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다.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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