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콜택시 운행 충남 전역과 세종·충북으로 확대

최일 기자 2024. 2.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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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 콜택시' 운행권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지역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 장애인 콜택시로 계룡·논산·금산·공주를 제외한 충남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환승을 해야 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행권역을 1개 이상의 도(道)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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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옥천에 보은까지 포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대전지역 장애인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장애인 콜택시’ 운행권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지역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대전 장애인들은 콜택시로 대전 전역과 인접한 충남 계룡·논산·금산·공주, 충북 청주·옥천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 나머지 11곳 △충북 보은까지 운행권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전 장애인 콜택시로 계룡·논산·금산·공주를 제외한 충남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환승을 해야 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행권역을 1개 이상의 도(道)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청주·보은·옥천)’으로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말 광역이동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지난 1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는 이용 시간 48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 신청을 해야 하고, 요금은 기존 체계(기본 3㎞/1000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와 동일하다.

시는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101대인 특별교통수단을 오는 2026년까지 146대로 늘리고,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1.3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와 이동권 보장 요구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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