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무죄에... 검찰, 항소

이병기 기자 2024. 2.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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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경기일보DB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확성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류 판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해 피해 후보자 선거사무실 맞은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계양구선관위 직원이 ‘기자회견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후보 관련 내용을 기재한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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