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결정 지연…3개월내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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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신고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또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은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이 관할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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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신고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체육 단체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분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징계 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가 징계 결과를 통보한 건수는 99건이었고, 이 중 9건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 26건은 징계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징계 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며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은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이 관할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징계 사건은 해당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 단체가 관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채용 업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서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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