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 의심 여성에 '393차례 전화·문자' 스토킹 한 7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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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외도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서 400차례 가깝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B씨(50대·여)에게 393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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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으로부터 외도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서 400차례 가깝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B씨(50대·여)에게 393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다가 뒤쫓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욕설을 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루 최대 부재중전화 등 89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진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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