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데치지 않고 삶은 건 세금 낸다고?…맨날 먹던 엄마도 몰랐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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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삶은 고사리'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무역업자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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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서 판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삶은 고사리는 과세 대상”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패소
서울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삶은 고사리’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무역업자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A씨가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 고사리’를 판매했다며 2억421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품목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차 가공을 거쳤더라도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며 세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물품은 고사리를 상당한 시간 가열해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단순 건조 등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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