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부하직원 상습 추행, 병원 전직 이사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2.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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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병원 전직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전직 이사 A(7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병원 내 환자 유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인사로서 피해 직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 상습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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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병원 전직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전직 이사 A(7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내 환자 유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인사로서 피해 직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 상습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반발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추행 행위를 제대로 거부 또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장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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