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단체 징계 요구 시 3개월 내에 통보해야

정혜경 기자 2024. 2.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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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뒤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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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뒤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단체들은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요구 224건 가운데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처분이 지연되거나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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