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그만"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0대 때린 아버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2.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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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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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동학대 혐의 50대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던 중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에도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며 이같이 체벌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수법, 형태 등에 비춰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척 피해가 결고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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