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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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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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공단 측은 전망했다. 또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모든 국민이 임의 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으나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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