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발급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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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은행)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면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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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유지 여부' 판단 시엔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해야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은행)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면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실명계좌를 발급한 뒤에는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실명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실명계정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과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 충분한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게끔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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