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대회 중 '비후원사 광고' 출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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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열리는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도중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5일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과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대회 기간에도 비후원사의 통상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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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오는 7월 열리는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도중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5일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과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대회 기간에도 비후원사의 통상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해 선수 개인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올림픽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의 후원사를 '공식 후원사'로 본다. 선수 개인이나 종목 단체를 개별 후원하는 기업은 '비후원사'다.
앞서 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선수들의 비후원사 광고 활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후원사가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선 4월10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올림픽은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유니폼과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장비를 제작할 때에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국제대회를 보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과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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