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명당 1억 드려요"...파격 '출산장려금' 도입한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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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한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원 제한 없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부영측 설명이다.
부영은 이 제도를 소급적용해 이날 2021년 이후 출산한 70명의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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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영그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한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원 제한 없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부영측 설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국가의 존립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부영은 이 제도를 소급적용해 이날 2021년 이후 출산한 70명의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영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은 이 회장이 미래세대를 위해 내린 통 큰 결정”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개로 저출산 해법 일환으로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핵심은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다.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기부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또는 대리인)다.
그는 “이런 이런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처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영 관계자는 “그간 기업 시무식은 해당 기업의 비전만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시무식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기업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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