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 ‘받기 싫은’ 금융당국, ‘주기 싫은’ 행안부···‘이관’ 대신 협력 강화

유희곤 기자 2024. 2.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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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예금대량인출) 우려가 발생한 지난해 7월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적금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행정안전부는 검사 계획부터 사후 조치까지 과정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받기 싫은’ 금융당국과 ‘주기 싫은’ 행안부의 이해관계에, 지역 민원을 의식한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은 ‘이관’ 대신 ‘협력 강화’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고, 금융위 등이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권 정보를 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의해 새마을금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정한다. 실제 검사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약을 이번 달에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의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과 검사의 책임은 여전히 행안부와 중앙회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상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감독 주체는 행안부이고, 금융위는 협의 대상이다. 검사 주체도 중앙회이고 금감원은 지원 역할만 한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금융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농협(507조7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신협(149조9000억원), 수협(46조원), 산림조합(13조5000억원)의 자산 합계보다 컸다.

단위조합 수는 새마을금고가 1293개로 1위였다. 농협(1111개), 신협(870개), 산림조합(140개), 수협(90개)보다 많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검찰의 박차훈 전 중앙회장의 사모펀드(PEF) 출자 비리 의혹 수사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기능이 커지더라도 행안부가 그만한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고, 행안부도 권한을 잃는 게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컸다. 지역 유지로 불리는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국회에 감독 권한 이관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의 직접 감독 및 명령과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 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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