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안 멈춰?" 홧김에 아들 둔기 폭행 아버지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2.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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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놀다가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둔기로 거듭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광주의 한 자택에서 아들에게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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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함께 놀다가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둔기로 거듭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광주의 한 자택에서 아들에게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아주던 중, 거듭된 만류에도 아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학대행위 수법과 형태,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미 가정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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