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콜택시, 충남 전역으로 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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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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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가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열린 제27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 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km/1천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같다.
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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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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