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간호사들 강제추행 반복…70대 병원 이사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2. 5.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범죄를 저지른 70대 병원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이사직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 5명의 병원 관계자를 16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범죄를 저지른 70대 병원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이사직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 5명의 병원 관계자를 16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 복도 등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