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한 40대 트럭 도둑…10km 도주극 끝 실탄 맞고 잡혔다

박소영 기자 2024. 2.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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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한 차량절도범이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43·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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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을 설명하고 있는 경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한 차량절도범이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43·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경위와 C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와 C순경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는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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