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명함 무단 배포, 시민 2명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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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시민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60대)씨와 B(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께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총선 관련 모 정당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명함 배포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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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시민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60대)씨와 B(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께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총선 관련 모 정당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당에서는 한 지역 협동조합 정기총회 행사가 있어 다수 관계자가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임의동행했다.
선거법은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배부 등 일부 홍보를 허용하고 있다. 명함 배포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까지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해당 예비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소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명함을 배포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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