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며 경찰에 저항, 실탄 맞은 40대…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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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실탄에 맞고 검거된 40대가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A(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차량이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경찰은 결국 실탄을 사용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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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실탄에 맞고 검거된 40대가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A(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차량이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일대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쫓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경찰은 결국 실탄을 사용해 체포했다. A씨는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 2명도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키가 꽂혀있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다"며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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