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불법소각 71만톤'…자산 1조3000억 코스닥 상장사 재판행

양희문 기자 2024. 2.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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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1조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목재 가공업체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총무환경부문장 B씨, 현 총무팀 직원 C씨, 환경팀장 D씨, 인천공장 직원 E씨, 충남 아산공장 직원 F씨 등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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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로 처리 범행
검찰 "환경범죄 엄단해 국민 안심환경 조성할 것"
의정부지검/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산 규모가 1조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목재 가공업체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총무환경부문장 B씨, 현 총무팀 직원 C씨, 환경팀장 D씨, 인천공장 직원 E씨, 충남 아산공장 직원 F씨 등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B·D·E씨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공장의 허가받지 않은 건조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 소각한 폐기물의 양은 모두 7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D·E씨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측정결과 납의 경우 10배, 포름알데히드와 니켈은 각각 64배, 830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D·F씨는 비용절감을 위해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폐기물) 3470톤을 환경부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총자산 규모 1조3400억원의 코스닥 상장사로, 목재가공업을 주력으로 인천과 아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범죄를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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