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광훈 2024. 2.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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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하해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24개월)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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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오는 23일까지 2024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하해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24개월)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이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335만3,884원, 2인 가구 500만5,914원, 3인 가구 671만8,198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본부의 대상자 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창업사회적경제계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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