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소각'…코스닥 상장 목재가공업체 임직원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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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목재가공 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에서 과거 총무환경부문장을 맡았던 B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202년 10월까지 해당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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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목재가공 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대표이사 A씨 등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중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해당 공장과 자회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조시설에서 불법 소각한 혐의다.
이들은 수년 동안 각각 9~25t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에서 과거 총무환경부문장을 맡았던 B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202년 10월까지 해당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납 10배, 포름알데히드 64배, 니켈 830배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아산시에서도 공장을 운영했는데, B씨 등 4명은 이곳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혐의도 받는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관리형 매립을 통해 중금속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으나,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분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폐기물이 매립된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높다.
이밖에도 이들은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거나, 환원제를 투입하지 않은 채 선택적촉매환원시설을 가동해 기준치 2배 상당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온도값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2022년 기준 총 자산 1조 3400억 원 상당인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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