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8만명에 80만원 꽂힌다”…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작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2.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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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8일까지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5~8일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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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매경 DB]
오늘부터 8일까지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5~8일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케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것”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할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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