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소각하고 유해물질 무단배출한 목재 가공업체

최재훈 2024. 2.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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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톤(t)을 불법 소각하고 유해 물질을 무단 배출한 목재 가공업체 전·현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 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 기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총무 환경부문장(이사), 공장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됐지만, 이들은 불법 소각을 숨기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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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온도 값도 불법 프로그램으로 조작…법인·전 대표 등 기소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톤(t)을 불법 소각하고 유해 물질을 무단 배출한 목재 가공업체 전·현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범행 개요 [의정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환경 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 기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총무 환경부문장(이사), 공장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t을 공장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서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됐지만, 이들은 불법 소각을 숨기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를 어겼다.

측정 결과 배출된 유해물질에는 기준치보다 납은 10배, 포름알데히드는 64배, 니켈 830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

지정 폐기물이란 납, 수은,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게 포함된 폐기물로, 선정된 폐기물 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형 매립지에 묻어야 한다.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인들은 소각장의 온도 값을 조작하고 환원제를 투입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도 했다.

소각로 온도는 다이옥신 등 열분해 속도가 느린 물질도 빠르게 분해하기 위해 8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온도 현황은 실시간으로 한국 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피고인들은 시설 운전실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온도가 850℃ 이상 유지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검은 환경부 특별사법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으며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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