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감원]①DSR 확대…기업·가계부채 조인다

박은경 2024. 2.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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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안정을 위해 기업과 가계대출을 조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건설사와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업권별·대출 종류별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고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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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틴전시 플랜' 종합 개편…원내 비상 대응 체계 즉시 가동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안정을 위해 기업과 가계대출을 조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건설사와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업권별·대출 종류별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과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의 적정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은행에서 우회로 DSR을 피해 가는 등 미흡한 상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관행도 개선한다. 또 차주의 금리부담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도 늘린다.

동시에 기업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고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도 확대한다.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의 부실을 조기 차단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대주단 협약과 금융권 펀드 활성화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원내 비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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