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 납세자 43만명, 지방세 발급 수수료 면제"

임선우 기자 2024. 2. 5.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안에 내고,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없는 43만1567명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7월까지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1통당 800원)가 면제된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68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안에 내고,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없는 43만1567명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7월까지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1통당 800원)가 면제된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68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