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이상거래 감시조직' 신설…365일 조사인프라 마련도

김근욱 기자 2024. 2.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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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부수업무 신고절차도 간소화한다.

5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에 별도의 감시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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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권 '빅블러' 확산…부수업무 신고 간소화
업무 관행 혁신…제제심 위원 금융사 취임 제한 등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부수업무 신고절차도 간소화한다.

5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에 별도의 감시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등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상장 관련한 피해자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감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은 24시·365일 동안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조사 인프라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에 맞춘 새 감독방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결합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활용 규율 체계도 재정비한다. 나날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도 구축하기로 했다.

◇ 금융권 '빅블러' 확산…부수업무 신고 간소화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확산에 따라 금감원도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은행의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애플페이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맞춰 신용카드업 감독방안도 다시 살펴본다.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유형 광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규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근 빅테크-금융사 간 제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 업무 관행 혁신…제제심 위원 취업 제한 등

아울러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에 맞춰 기존의 업무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AI 기술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방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큰 목표로 정하고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보다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부문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간 유연하게 운영한다.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처리기간화' 등 세부적인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가 되기 위해 제재심 위원들의 금융사 또는 계열사 사외이사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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