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체력단련장(골프장) 추가 사업비, 충남도가 오롯이 부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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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가 사무를 지방이 떠안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이 지난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에 체력단련장을 만들면서 도가 국방대발전기금을 통해 조성 사업비 11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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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도의원 "알고 보니 골프장, 국가 사무를 왜 지방이 전부 부담하나"
충남도의회,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가 사무를 지방이 떠안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으로 표현해 지원을 용이하게 했다는 지적을 포함해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이 지난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에 체력단련장을 만들면서 도가 국방대발전기금을 통해 조성 사업비 11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2010년 지원 계획 수립 이후 시간이 흘러 2022년 설계 결과 늘어난 사업비를 도가 오롯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국가 사무는 국가가,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경비 부담의 원칙에 기인한다.
2023년 본 예산 대비 13.4%에 달하는 충남의 채무 비율이 전국 도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이런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체력단련장이라고 하길래 헬스클럽이나 훈련소 정도로 생각했지만, 골프장이었다"며 "나라 곳간이 펑크나고 지방교부금도 연동돼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는 동의안 통과에 따라 기존 288억 원(국비 98억 원·도비 190억 원)에서 도비 110억 원이 추가로 들여 총 398억 원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20년 체결한 협약의 지원 사항 등을 현재 여건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국방대, 논산시, 국방대발전기금 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적극 지원, 국방 관련 기관 이전·신설 및 지역발전 협력 등의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을 지원하고 이용 대상을 국방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앞으로 도내 이전·신설하는 국방기관까지 넓혀 이를 국방기관 도내 이전·신설 유도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논산시 양촌면 국방대 부지 내 24만 7084㎡(9홀)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인 국방대 체력단련장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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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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