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삼성전자,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1심 판결 앞두고 약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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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약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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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400원(1.86%) 내린 7만3800원에 거래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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