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선거 범죄, 방치하면 큰 범죄 돼…선거 폭력 엄정 대응"

유영규 기자 2024. 2.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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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선거 범죄를 '깨진 유리창'에 빗대며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 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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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선거 범죄를 '깨진 유리창'에 빗대며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 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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