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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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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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소재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와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석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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