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분기별 보상금 지급"

조명휘 기자 2024. 2.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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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4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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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청양=뉴시스]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4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보상금 산출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달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대상 농산물 55품목과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지난달 4일 군청 누리집에 고시했다.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자를 접수한다. 사업시행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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