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하다 실탄 맞은 40대 절도범 구속…"충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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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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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화물차를 훔쳐 강화도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김포 쪽으로 5㎞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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