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이후... "법 필요하지만 현실 너무 모른다"

경기=김동우 기자 2024. 2.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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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한 날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금형 제조업체에 봉재가 쌓여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한 날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공장 곳곳에 '안전제일' 표지판이 붙어 있는 한 주형·금형 제조업체에는 큰 재료를 옮기면서 부딪히는 파열음이 크게 울렸다.

이 업체를 30년째 운영 중인 A 대표는 "3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산재 예방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음 등 회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 침체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경영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10여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B 대표는 "근로자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돼 시기가 이르다"며 "이런 규모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며 지키기엔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법이다. 사고 나면 바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한숨지었다.

군포 당정동 소규모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C씨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세 이상 분들을 채용했지만 불운한 일을 당해 괜히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조만간 이분들의 근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이 꺼려진다"고 피력했다.

2일 오전 11시쯤 군포 당정동 소규모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식당에서 식사 배식을 하고 있다. 식당, 카페도 상시 일하는 인원이 5명을 넘기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 사진=김동우 기자



한숨 깊어진 영세업자들


중대재해법(식당·빵집·치킨집 등도 포함)이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노동자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18만286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2만20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은 6만1171곳, 근로자는 80만3055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법 확대 적용을 놓고 도내 중소기업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군에 적극 독려하고 도와 시·군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 구축에 분주한 상황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방보다는 처벌 강화에 치우친 반면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해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된다. 법을 이행하려면 재해예방 인력과 예산을 짜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닌 데다 적지 않은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3일 오전 11시10분 수원시 장안구 한 건물 해체현장에서 근로자가 잔해에 불을 뿌리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94% "준비 안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기업 1053곳을 설문 조사해 보니 94%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산업 재해는 줄이지 못하면서 사업주만 무더기로 처벌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불안이 확산했다.

중소 건설업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대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중 66%인 226명이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수원에 있는 직원 30여명 규모의 건설업체 직원 D씨는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안전인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지만 노무사를 통해 교육업체를 선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를 하고 있다"며 "법 적용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자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전기안전교육·아침 조회 모두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근로자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교통사고를 보면 아무리 일방적인 것으로 보여도 늘 과실을 따지지 않나. 변수가 더 많은 현장은 어떻겠나"라고 했다.

60대 자영업자 E씨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중대재해처벌법은 꼭 필요하다 본다"면서도 "다만 사고가 많은 업종들에만 적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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