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주의하세요

정종오 2024. 2.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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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동안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2월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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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설연휴 동안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2월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 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서울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에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차량이 천천히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했을 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 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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