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부터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부부 당 1회 20만원

김낙희 기자 2024. 2. 5.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지원을 진단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진단비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부부로, 부부 당 1회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한방치료비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관내 지정한의원 5개소(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 한약 첩약비와 침·뜸 등 치료비로 여성 최대 150만원, 남성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인공수정 5회
보령보건소 전경.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지원을 진단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진단비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부부로, 부부 당 1회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존 난임 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다. 지원 횟수는 나이 제한 없이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하다.

한방치료비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관내 지정한의원 5개소(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 한약 첩약비와 침·뜸 등 치료비로 여성 최대 150만원, 남성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적 부부 외에도 사실혼 관계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시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