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경남교육감 "학교 공사 안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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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교 공사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5일 월요회의에서 "석면 제거나 내진 보강이라든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가 있다"며 "3월 개학 전에 마무리돼야하는 것과 함께 종사자들의 안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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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교 공사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5일 월요회의에서 "석면 제거나 내진 보강이라든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가 있다"며 "3월 개학 전에 마무리돼야하는 것과 함께 종사자들의 안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잘 지켜가면서 새 학년 개학 준비하고 그리고 그늘진 곳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설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중 경남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와 소속기관은 경영책임자로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으로 지정돼있다.
경남 학교들 가운데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고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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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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