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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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는 건데,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배인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손해보는 거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는 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동시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그룹 중추' 삼성전자 지분 4%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2년 뒤 합병 배경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이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3년여간 1백6차례 열린 재판 끝에,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임원들에게도 징역형과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승계를 위해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지분을 늘려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합병 역시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했던 관련자들도 2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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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68630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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