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머니 그만 때리세요" 6세 손녀 앞서 전처 지인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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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외도를 도왔다고 오해해 6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의 지인을 때린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5분쯤 인천 중구 소재 자택 주차장 인근에서 전 배우자의 지인 B씨(52·여)와 전 배우자 C씨(53·여), B씨의 손녀 D양(6)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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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 배우자의 외도를 도왔다고 오해해 6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의 지인을 때린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5분쯤 인천 중구 소재 자택 주차장 인근에서 전 배우자의 지인 B씨(52·여)와 전 배우자 C씨(53·여), B씨의 손녀 D양(6)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C씨와 술을 먹던 중, B씨가 C씨의 외도를 도왔다고 생각해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다. B씨가 이를 부정하자 자택에 올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자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서 제지하던 C씨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으며, D양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만 때리세요"라며 말리자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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