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등 확대한다

김민지 기자 2024. 2.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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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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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확대·시술 구분 없이 통합 지원
[서울=뉴시스] 부산시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4.01.09.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시는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4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누리집에서 하거나 보건소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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