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처분 결과 3개월 이내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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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경우,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처분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체육단체들이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 설명 의무를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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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채용관련 비위 추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경우,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처분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다수 민간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산하 71개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32개 가맹단체)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부적정하게 경감해 처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고 봤다.
2020년부터 3년간 징계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가 징계결과 통보를 한 것은 99건에 그쳤고, 이 중 9건은 통보에 1~2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체육단체들이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 설명 의무를 지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각 체육단체 산하 지역 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동일 단체가 아닌 상급단체가 맡도록 하고, 징계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에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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