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줄까…인천시·업계, '시속 20㎞ 이하'로 하향

강남주 기자 2024. 2.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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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를 하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이날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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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를 하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이날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고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이라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1대에 2~3명이 함께 타는 등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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