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약사법개정 등 안내

황재희 기자 2024. 2.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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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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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LW컨벤션서 개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신청(선착순 총 140명)은 이날 5일부터 1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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