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법, 성장 저해"···국회입법처도 '우려'

윤지영 기자 2024. 2.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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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할 경우 자칫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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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땐 낙인효과 등 불러
플랫폼 시장 내·외부 투자 위축
정부 '민간자율 존중'과도 배치
"생태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할 경우 자칫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전 지정의 정당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플랫폼 규제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사안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플랫폼법은) 플랫폼에 대한 내·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전 지정 방식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 별로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진 플랫폼 시장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기술(IT) 업계는 중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만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올 1월 쇼핑 분야 애플리케이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순위(안드로이드 및 iOS 통합)는 각각 4위(560만 명)와 6위(459만 명)에 올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알리와 테무는 같은 기간 쇼핑 앱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각각 1위(222만 건)와 3위(59만 건)에 올랐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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