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삶은 고사리, 데친 고사리와 달라‥부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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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는 단순히 1차 가공만 한 '데친 고사리'와 달리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다가, 부가세 2억 6천9백만 원이 부과된 무역업자가 세관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상이 된 고사리는 '삶은 고사리'여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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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05/imbc/20240205092104662rjmb.jpg)
'삶은 고사리'는 단순히 1차 가공만 한 '데친 고사리'와 달리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다가, 부가세 2억 6천9백만 원이 부과된 무역업자가 세관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상이 된 고사리는 '삶은 고사리'여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지난 2014년 1년간 중국에서 고사리를 수입하며 품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서울세관은 물품이 실제로는 '삶은 고사리'라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무역업자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60도에서 80도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6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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