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만 불렸던 '송악산 사태' 또?…제주 땅 '줍줍' 외국인 급증

김소연 기자 2024. 2. 5.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외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국내 유입이 증가할 조짐이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에서 거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 205명, 투자유치 실적은 53건, 금액은 총 366억1000만원이었다.

한편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엔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곳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외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국내 유입이 증가할 조짐이다. 당장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해 '송악산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까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외국인들이 사들인 제주도내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숙박 펜션을 집계한 결과 총 37채, 매입액은 총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입을 통해 거주 비자를 신규로 취득한 외국인은 64명(투자자·동반가족 포함)이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에서 거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 205명, 투자유치 실적은 53건, 금액은 총 366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거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 숫자는 2019년 대비 절반 이하지만 투자금액은 2019년의 80% 수준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제주 투자이민제'를 유지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르면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은 제주도에 체류를 보장받는다.

제주에서 한화 10억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5년 뒤엔 영주권(F-5)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주변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를 중국 자본에 넘겨줬다가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 측이 판 값의 3배를 주고 되사는 등 문제를 겪었다.

제주 송악산 일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신해원)가 이 일대에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매입 가격은 190억 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경관을 중국이 사유화하고, 지질학적 가치가 큰 송악산 일대에 대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개발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제주도가 세금으로 신해원에 팔았던 토지를 전부 사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83억원의 예산을 편성, 기존 매도가 대비 3배 이상 큰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제도개선을 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고,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종전 제주 전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도를 개선하면서 종료가 예정돼 있던 투자이민제 기한을 3년 연장, 2026년 4월30일까지 늘렸다.

한편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엔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곳이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