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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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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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50개사 대비 14개사 늘어난 64개사에 총 23억 5천 6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51개사(TV광고 40개사, 라디오광고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청년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18시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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