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시행

원동화 기자 2024. 2.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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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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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매칭·절차 대행 수수료(최대 20만 원)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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