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해외에 등록·출원 기업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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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부터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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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고 1000만원 지원
우수 기업은 초과 지급할 수도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부터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 대비 7억5000만원이 늘어난 20억, 지원 대상은 125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24년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 한해 권리화 비용을 추가 지원해 1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는 권리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을 추가 지원해 K-콘텐츠 기업들의 IP 해외 진출 초석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K-콘텐츠를 보유한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누리집’(www.copyright.or.kr/kccip, 이하 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개발된 시스템 누리집에서는 지원신청 이외에도 사업 소개 및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전 현지 지식재산권(IP) 확보는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수 선결과제"라며 "위원회는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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